부사장급 등 8명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검찰 "본안도 상당부분 진행"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박초롱 기자 =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 삼성전자 부사장급 3명을 잇달아 구속하는 등 '최종 윗선'에 바짝 다가서고 있다.
검찰은 증거인멸 관련 수사를 매듭짓는 대로 사건의 본체인 분식회계 의혹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5일 검찰 등에 따르면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 삼성바이오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 이날까지 총 8명을 구속했다.
검찰 수사는 증거인멸 작업을 실행한 대리급 실무자부터 작업 전반을 지시·관리한 삼성전자 부사장급 임원에 이르기까지 '윗선'으로 계속 확대돼왔다.
특히 검찰은 김모(54)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 박모(54)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에 이어 이날 이모(56) 삼성전자 재경팀 부사장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이 부사장의 경우 그룹 내 핵심 재무통으로 분식회계 의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 작업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검찰은 이 부사장이 이번 의혹의 '몸통'으로 의심받는 삼성전자 사업지원TF의 비선 간부로 활동하며 삼성 오너 일가의 재산관리인으로 일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최종 윗선' 규명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검찰은 이에 따라 정현호 사업지원TF 사장의 소환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정 사장은 이 부회장의 미국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동문이자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 부회장의 소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분위기다.
검찰은 2015년 7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을 앞두고 비밀리에 가동된 '프로젝트 오로라'의 담당자로 알려진 안모(56)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서는 영장 재청구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안·이 부사장이 증거인멸 방침을 결정한 회의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된 만큼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검찰은 증거인멸과 관련한 지시 체계가 결국 본안인 분식회계와도 관련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양쪽 갈래의 수사를 병행하고 있다.
다만 이번 수사로 구속된 삼성 임직원들의 주된 혐의는 모두 증거인멸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인멸 수사 때문에 본안 수사를 뒤로 미뤄놓고 있지 않다"며 "본안 혐의에 대해 수사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았다면 굴지의 대기업 직원이 8명씩이나 구속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증거인멸 부분을 정리하는 대로 수사의 중심축을 분식회계로 이동시킬 계획이다.
이미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서도 실무자급 담당자들에 대한 조사를 상당 부분 진행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삼성바이오의 가치를 부풀리는 회계처리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 및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유리하게 작용했는지 등을 살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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