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재혼한 남편과 함께 중학생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친어머니가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살인, 사체유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모(39)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유 씨는 지난 4월 27일 오후 6시 30분께 전남 무안군 농로의 승용차 안에서 재혼한 남편 김모(31) 씨와 함께 만 12세인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이튿날 오전 광주 동구 한 저수지에 버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살해 이틀 전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수면제를 처방받아 범행 직전 음료수에 타서 딸에게 먹인 혐의도 받고 있다.
유 씨 남편인 김 씨는 자신을 성범죄자로 신고한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앞서 구속기소됐다.
유 씨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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