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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상습 도박' 전북 경찰 간부에 벌금 1천만원

입력 2019-06-07 15:54  

'해외 상습 도박' 전북 경찰 간부에 벌금 1천만원

(정읍=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정읍지원 공현진 부장판사는 해외에서 상습적으로 도박한 혐의(상습도박)로 기소된 전북지방경찰청 소속 A 경감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 경감은 2012년 3월 중국 마카오의 한 카지노에서 속칭 '바카라'를 하는 등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마카오와 홍콩 등지에서 도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불법 환전업자에게 송금한 뒤 현지에서 홍콩달러를 받아 도박했고, 3억원가량을 도박자금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공 판사는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해외 도박을 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을 자백하고 빚을 갚기 위해 공무원인 아내가 퇴직했고 자신도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ollens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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