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도난 여부 불확실하고 공소시효 지나"…후손 다시 수사 의뢰키로

(김해=연합뉴스) 정학구 기자 = 1919년 김해 장유지역 만세운동을 내방가사 형식으로 기록한 희귀자료 '김승태만세운동가'(혹은 자식소회가) 행방을 찾기 위해 김해시가 수사를 의뢰했지만, 경찰은 수사대상이 아니라며 반려해 후손 측이 반발하고 있다.
김해시는 최근 경찰에 이 자료 관련 수사를 의뢰했는데 '분실·도난 여부가 불확실하고 공소시효도 지나 실효성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이 자료는 2005년 장유 3·1운동 기념식장에서 후손 가운데 한 명이 기증했지만 최근 행방이 묘연해져 시에서 자체 조사를 벌여왔다.
김해중부경찰서 측은 이에 대해 "시 의뢰서를 검토한 결과 기증받은 것 자체도 명확하지 않은 등 부실하고 범죄 혐의점이 없고, 도난 관련 범죄혐의가 있더라도 공소시효가 지나 수사에 착수할 근거가 빈약하다"고 밝혔다.
경찰의 이런 결정은 중요한 사료를 기증받아 부실하게 관리한 시청의 주장만 근거로 한 것이라고 후손들은 주장했다.
김승태 선생의 손자 김융일(77) 씨는 "독립기념관 등에 기증하려 했는데 친척인 형이 의논도 없이 갑자기 행사장에서 시에 기증했다"며 "당시 부시장한테 전달하는 과정을 앞자리에서 똑똑히 봤고 주요 참석자도 기억한다"고 말했다.
특히 당시 시청에서 친척 형이 부시장한테 자료를 전달하는 장면을 찍은 사진을 확보했고, 김 씨도 이를 확인함으로써 기증 사실 자체는 더 명확해졌다.
그런데 시는 자료가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된 지난해 4월 이후 1년여간 시청 자료실과 문화원 등을 샅샅이 찾고 관련 직원들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였지만, 행방을 찾는 데는 실패했다.

이런 상황에서 시는 지난 4월 시청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에 김 씨 자녀가 제기한 민원의 답변이나 수사 의뢰에서 자료를 기증받은 사실 자체도 아직 공식적으론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번 수사 의뢰 대상도 기증 여부 진위를 가리는 것과 자료 원본 소재 파악 등 2가지를 들어 후손들의 비난을 샀다.
경찰은 "조만간 김융일 씨 등을 만나 기증 경위 등을 확인한 뒤 후손 입장에서 다시 민원을 제기한다면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자료를 기증한 것은 2005년 3월로 14년이 지나 도난 공소시효 10년을 넘겼지만, 자료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된 것은 지난해인 점 등을 고려하고 기증 사실이 명확해지면 사실확인 차원에서 수사할 수도 있다는 점을 내비친 것이다.
김융일 씨는 "김해시 자체 감사 결과와 수사 의뢰 등 과정을 지켜보고 결과를 기다렸다"며 "상황이 이렇게 된 만큼 후손 입장에서 경찰에 정식 수사 의뢰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기미년 당시 장유 만세운동을 이끈 김승태 선생의 어머니 조순남 여사가 아들의 검거와 석방을 포함, 만세운동 전 과정을 내방가사 형식으로 기록한 보기 드문 사료로 평가된다.
조 여사는 일제 감시를 피해 책을 친정에 몰래 보관시켜 무사히 후손에 전달했으며, 다행히 김 씨 등이 기증 전 내용 전체를 사진으로 촬영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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