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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메신저피싱·몸캠피싱 등 사이버금융범죄 특별 단속

입력 2019-06-09 09:00  

경찰, 메신저피싱·몸캠피싱 등 사이버금융범죄 특별 단속
오는 10일부터 5개월간…국제공조수사도 강화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경찰이 메신저 피싱·몸캠피싱 등 민생침해형 사이버 금융범죄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오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5개월간 사이버 금융범죄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9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카카오톡 등 메신저에서 친구나 가족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 피해 건수는 2016년 746건에서 지난해 9천601건으로 3년 새 12배 넘게 급증했다. 피해액도 2016년 34억원에서 지난해 216억3천만원으로 6배 이상 늘었다.
영상통화로 음란 행위를 유도하고 촬영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돈을 뜯는 일명 '몸캠피싱'도 증가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몸캠피싱 피해 건수는 2016년 1천193건에서 2017년 1천234건, 2018년 1천406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피해액은 2016년 8억7천만원에서 2018년 34억원으로 3년 새 4배가량 늘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빈발하는 메신저 피싱과 몸캠피싱에 대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전기통신금융 사기죄와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몸캠피싱에 대해서는 지방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직접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또 경찰은 정부 기관·공공단체·민간업체에 대한 해킹, 분산서비스거부(DDoS·디도스) 공격, 악성 프로그램 유포 등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 첩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외국에 머무는 피싱 범죄 조직원 검거를 위해 국제공조수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kih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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