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이 율 기자 = 올해 1분기 정부의 조세와 복지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정책효과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면서, 앞으로 세전소득 대비 세후소득의 개선추세가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올해 9월부터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개편으로 인한 수혜가 본격화하면 소득불평등도 지수 개선이 시행 이전보다 약 3배 가량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9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주한 '근로장려세제 효과성 제고방안'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EITC 확대개편으로 2017∼2018년 EITC보다 소득불평등도 지수를 개선하는 정도가 3배가량 확대될 것으로 추산됐다.
EITC는 저소득가구의 소득을 보전해주기 때문에 소득재분배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EITC로 인한 지니계수 개선율이 2017년 0.331%, 2018년 0.369%에서 2019년 1.059%로 약 1.12∼2.87배 확대된다는 게 보고서의 분석이다.
세전소득 대비 세후소득의 지니계수 개선율은 세금을 떼기 전 시장소득 기준의 지니계수와 조세와 복지 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이후 가처분소득 기준의 지니계수를 비교해 산출한다.
가처분소득은 시장소득에서 공적 이전소득을 더하고 조세를 뺀 값이다.
지니계수는 한 국가의 가구 간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다. 0에서 1 사이 수치로 나타내며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도가 높다.
올해 EITC 확대개편으로 수급가구는 1.5∼2.5배, 총지급액은 2.4∼3.2배 증가한다는 게 보고서의 분석이다. 가구의 수혜 범위는 전방위로 확대됐지만, 근로소득가구가 가장 큰 혜택을 본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올해 EITC 확대개편에 따른 소득불평등도 지수 개선율이 확대된 비율은 사업소득가구가 가장 컸다고 지적했다.
소득재분배 개선에 대한 기여도는 지니계수 기준 EITC 지급액 상향(50.3%), 소득요건 완화(33.1%), 재산요건 완화(8.8%), 연령조건 완화(3.9%) 순이었다.
앞으로도 정부의 소득재분배 정책효과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소득 5분위 배율의 세전·세후소득 개선율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시장소득(세전소득) 기준 5분위 배율은 9.9배였던 반면, 가처분소득 기준으로는 5.8배로 떨어져 정부의 소득재분배 정책효과가 사상 최대였던 것이다.
소득 5분위 배율은 소득 상위 20% 가구의 소득을 하위 20% 가구의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전국 소득 하위 20% 가구(2인이상) 공적이전 소득은 2003년 통계집계 이후 처음 근로소득을 넘어섰다.
여기에 올해 9월부터 EITC 확대개편이 본격 시행되면 정부의 소득재분배 정책효과는 더욱 커질 수 있다.
다른 정책효과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부터 소득 하위 20% 노인의 기초연금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됐고, 생계·의료급여 대상 중증장애인의 기초급여도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라갔다.
7월에는 실업급여 지급액이 평균임금의 50→60%로 확대되고 지급 기간도 90∼240일→120∼270일로 늘어난다.
하지만, OECD 회원국 중 1위인 핀란드의 소득재분배 정책에 따른 세전·세후소득 지니계수 개선율(48.05%, 2017년 기준)에 비하면 아직 갈 길은 먼 상황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EITC 확대개편으로 저소득 1인 가구의 근로소득이 개선되는 효과가 두드러질 것"이라며 "이는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등에 반영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우리나라의 지니계수 지표 작성의 토대가 되는 통계는 2016년(2015년 자료)까지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였지만, 2017년(2016년 자료)부터는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됐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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