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방어권 보장 위해 공개하되 부하 인적사항은 비공개"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영내폭행과 가혹 행위 등으로 해임 처분된 육군 부대장이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부하들의 참고인 진술조서를 공개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춘천지법 행정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육군 모 부대장이던 A씨가 지상작전사령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언어폭력, 영내폭행, 가혹 행위 사건으로 지난해 10월 해임됐다.
징계 처분의 항고 절차를 진행하던 A씨는 같은 해 12월 징계 처분의 근거가 되는 징계기록 중 부하 5명의 참고인 진술조서 열람·복사를 신청했다.
A씨는 방어권 행사를 위해 참고인 진술조서 열람이 필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육군은 A씨가 참고인들의 소속 부대 지휘관으로 근무했고, 참고인들이 A씨의 징계혐의 사실을 진술한 점을 고려할 때 진술 내용이 공개되면 참고인들에게 불이익이 우려된다며 진술조서 열람·복사 신청을 거부했다.
결국 A씨는 지난해 12월 정보공개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참고인들의 진술 내용은 A씨를 해임 처분한 징계 의결서에서 인용하는 증거 자료"라며 "징계 처분에 대해 실질적인 방어권을 행사하고 징계 적법 절차의 원칙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참고인들의 소속 부대 지휘관으로 근무했다는 사정 만으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진술인들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의 비공개 사유는 이유 없다"고 했다.
또 "공개하는 정보 중 참고인들의 사생활 비밀이 일부 제한될 여지가 있더라도 공개로 보호되는 원고 개인의 권리구제 이익이 더 크다"며 "원고는 본래의 진술조서를 확인함으로써 이에 관해 다툴 기회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진술인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나이, 직업 등 개인 정보는 비공개에 해당하는 만큼 이 부분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 부분의 원고 청구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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