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간 부산항운노조 두들긴 검찰, 전·현직 간부 등 31명 기소

입력 2019-06-10 11:41  

4개월간 부산항운노조 두들긴 검찰, 전·현직 간부 등 31명 기소
채용 비리 금품수수만 10억원·외부인 105명 신항에 불법 취직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4개월간 부산항운노조를 대대적으로 수사한 검찰이 불법 신항 전환배치, 노조 가입·승진, 일용직 공급 등에서 구조적인 채용 비리를 확인해 전·현직 노조 간부 등 수십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부산항운노조는 2005년에도 검찰 수사로 40여명이 구속기소 됐으나 취업·승진 비리는 여전했다.
노조 간부 친인척이 불법으로 항만에 취직하거나, 항만에 일용직 독점 공급 구조를 구축해 터미널운영사와 유착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부산지검 특수부(박승대 부장검사)는 김상식(53), 이모(70) 전 위원장과 터미널운영사 임직원 4명, 일용직 공급업체 대표 2명 등 31명을 기소(16명 구속기소)하고 달아난 항운노조 지부장 1명을 지명수배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을 보면 항운노조의 전통적인 취업·승진 관련 금품 비리는 여전했다.
조합원 가입, 조장·반장·지부장 승진, 복직이나 정년 연장 시 적게는 1천만원에서 많게는 5천만원까지 뒷돈이 오갔다.
이 전 위원장 등 14명이 취업, 승진 대가 등으로 챙긴 돈은 10억원이 넘었다.
취업 자격이 없는 노조 간부 친인척 등을 부산신항 물류 업체에 불법 취업시킨 새로운 유형의 조직적인 채용 비리도 드러났다.
김 전 위원장과 노조 지도부는 2013년부터 올해 초까지 노조 간부 친인척 등 외부인 135명을 유령 조합원으로 올린 뒤 이 중 105명을 부산신항 물류 업체에 전환 배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항 업체에 숙련된 인력을 제공한다는 전환배치 취지와 달리 실제로는 항만 근무 경험이 전혀 없는 외부인을 항운노조원으로 꾸며 취업시킨 것이었다.
이 때문에 근무여건이 좋은 신항으로의 전직을 꿈꾼 기존 노조원은 전환배치 기회를 잃었고 외부인이 채용된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특히 불법 취업한 이들 중 60%가 반장 이상 노조 간부의 친인척이거나 주변인이었다.
부산항운노조와 일용직 공급업체, 터미널운영사의 유착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부산항운노조는 2014년부터 일용직 항운노조원을 터미널운영사 등에 공급하며 노무관리를 Y사에 대행하도록 했다.
항운노조 지부장 친형이 운영한 Y사는 일용직 공급권을 독점하며 설립 2년 만에 연 매출 200억원을 거두는 등 급성장했지만, 법인 자금 50억원을 빼돌려 부동산, 외제 차를 구매하는 등 사적으로 사용했다.
Y사 대표는 빼돌린 돈으로 독점적인 노무 공급권을 유지하기 위해 항운노조 간부나 터미널운영사 간부에게 금품로비를 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김 전 항운노조 위원장은 친분을 맺은 터미널운영사로부터 정리해고, 임단협 과정에서 항운노조 반발을 잘 무마해주는 대가로 1천500만원을 받는가 하면 퇴직한 터미널운영사 대표를 인력공급업체에 취직시켜주기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 간부도 항운노조 비리에 가담한 사실도 드러났다.
인권위 이모 팀장은 부산소장 재직 시절 채용 비리로 구속된 이모 전 부산항운노조 위원장의 가석방과 특별면회 등 편의를 알선해주는 대가로 3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수사 결과에서 드러난 부산항운노조 문제점을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등 감독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항운노조 비리가 단순한 채용 비리가 아닌 새로운 사적 이익을 창출하는 구조적 비리로 진화해 이권 구조를 차단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고 말했다.
win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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