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전북 군산경찰서는 여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 등)로 A(50)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5시 30분께 군산의 한 숙박업소에서 B씨를 흉기로 찌를 듯이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5일 오전 11시께도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과 함께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B씨는 이후 경찰서를 찾아와 A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이에 경찰은 B씨를 신변 보호 대상자로 등록하고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스마트워치는 응급 버튼을 누르면 112 지령실과 담당 경찰관에게 신고자의 위치와 문자가 전송돼 빠른 출동이 가능하다.
경찰서를 나온 B씨는 지인으로부터 A씨가 자신을 찾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응급 버튼을 눌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수 분 만에 출동해 B씨가 운영하는 상점 앞에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A씨의 차 안에서는 신문지에 싼 흉기 여러 개가 발견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A씨는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랑 술을 마시는 게 화가 났다"며 "해칠 생각은 없었고 겁만 주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미리 흉기를 준비한 점으로 미뤄 추가 범행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A씨를 상대로 경위를 추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신변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빨리 신고한 덕에 피의자를 신속하게 검거할 수 있었다"며 "피의자에 대해 조사를 마치는 대로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ay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