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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신분 탄로 난 수배자…시민 도움으로 현장 검거

입력 2019-06-10 17:21   수정 2019-06-10 18:32

교통사고로 신분 탄로 난 수배자…시민 도움으로 현장 검거
수갑 풀고 도주 시도하다 뒤쫓아간 경찰·시민에게 붙잡혀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 영장이 발부된 지명수배자를 시민과 경찰이 힘을 합쳐 검거했다.
지명수배자는 교통사고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수배자라는 사실이 들통났다.
10일 대전 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10시 32분께 동구 용전동 한 교차로에서 불법으로 유턴하던 택시가 신호에 따라 주행하던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사고 접수를 위해 양측 운전자 인적 사항을 조사하던 중 피해자인 크라이슬러 승용차 운전자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 영장이 발부된 지명수배자인 A(23) 씨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A 씨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뒤 검거했다.
A 씨가 검거 과정에서 강하게 저항하자 경찰은 수갑 한쪽은 경찰관 손목에, 다른 한쪽은 A 씨 손목에 채웠다.
경찰에 붙잡힌 A 씨는 '교통사고로 다친 데다 수갑이 너무 꽉 끼어 아프다'며 수갑을 조금만 느슨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찰관이 수갑을 느슨하게 하는 순간 A 씨는 수갑에서 손을 빼내 중앙분리대를 넘어 도로 반대편으로 달아났으나 1분도 안 돼 뒤쫓아 간 경찰에게 붙잡혔다.
사고 현장에 있던 30대 남성 2명도 경찰과 함께 A 씨를 뒤따라가 검거하는 데 큰 도움을 줬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교통사고로 고통을 호소해 수갑을 느슨하게 해 준 순간에 도주했으나 바로 검거했다"며 "용감한 시민에게는 감사장을 수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독자 제공]
jk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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