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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서 독극물 방류한 대만 회사에 피해 주민 집단소송

입력 2019-06-11 18:37   수정 2019-06-11 18:58

베트남서 독극물 방류한 대만 회사에 피해 주민 집단소송
중부 하띤성 주민 7천857명, 3년 이상 심각한 피해

(하노이=연합뉴스) 민영규 특파원 = 베트남에서 독극물을 무단 방류해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킨 대만 철강회사의 본사를 상대로 피해 주민 7천857명이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dpa 통신 등 외신이 11일 보도했다.
배상 청구액은 최소 446만 달러(약 52억6천만원)로 집계됐다.
베트남 중부 하띤성에 있는 대만 회사인 '포모사 철강'은 2016년 4월 시험가동 기간에 페놀, 청산가리 등 독성물질을 바다에 무단 방류해 200㎞에 이르는 해안선을 따라 물고기와 조개 등 바다 생물이 떼죽음을 당했다.
이 때문에 주변 4개 성의 관광산업과 어업이 엄청난 타격을 입었고, 포모사 측은 같은 해 보상금으로 5억 달러(5천905억원)를 지불했다.
그러나 피해 주민의 일부만 약 2만 대만달러(약 75만원)를 보상금으로 받았다고 활동가들은 주장했다.
이 때문에 원고 측은 이날 대만 타이베이 지방법원 앞에서 "무책임한 포모사, 당장 배상하라"고 구호를 외치며 적절한 배상과 환경복원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포모사 측은 "2016년 8월 피해 어민들에게 배상하려고 5억 달러를 지불했고, 그 배분은 베트남 정부가 맡았다"고 반박했다.

youngky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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