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거래 시도' 혐의로 가택연금됐던 러 탐사전문 기자 석방

입력 2019-06-12 03:04  

'마약거래 시도' 혐의로 가택연금됐던 러 탐사전문 기자 석방
내무장관 "증거 못찾아, 경찰관들 문책 추진"…경찰-비리업체 유착 의혹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마약 거래 시도 혐의로 체포돼 가택연금에 처해졌던 러시아의 유명 탐사보도 전문 기자가 11일(현지시간) 혐의를 벗고 풀려났다.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콜로콜체프 내무장관은 이날 온라인 매체 '메두자' 기자 이반 골루노프의 혐의를 증명할 수 없어 그에 대한 수사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콜로콜체프는 "생물학적, 범죄학적, 유전자적 감정 결과 골루노프가 범죄에 가담한 증거를 찾을 수 없어 수사를 종결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오늘 그가 가택연금에서 풀려날 것이며 그에 대한 혐의도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골루노프 기자 체포에 참여했던 경찰관들의 행동이 적법했는지를 가리기 위해 내무부 자체 감찰팀의 조사 결과를 상급 기관인 수사위원회에 보냈다면서 해당 지역 경찰서장과 마약국 국장의 직위 해제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골로노프 기자는 이날 경찰서에 출두해 간단한 조사를 받은 뒤 전자발찌를 벗고 석방됐다.
탐사 전문 기자 골루노프는 지난 6일 모스크바 시내 거리에서 경찰의 검문을 받는 과정에서 배낭에서 마약 물질 4g이 발견됐다는 이유로 체포됐다.
경찰은 또 골루노프의 임대 아파트에서도 5g의 코카인과 의심스러운 가루 물질이 담긴 봉지, 저울 등이 발견됐다면서 불법 마약 거래 혐의로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유죄로 인정될 경우 10~20년의 징역형을 살 수 있는 중범죄였다.
법원은 일단 경찰의 구속 요청을 기각하고 골루노프를 8월 7일까지 2개월 동안 가택연금에 처하도록 판결했다.
하지만 이후 본인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가운데 골루노프에 대한 수사가 장례 사업 탐사 보도 등 그의 비리 폭로성 취재 활동과 연관된 것이란 주장이 제기되면서 파문이 일었다.
그가 비리 업체와 경찰의 유착으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체포됐을 수 있다는 의혹이 번져갔다.
그의 변호인은 골루노프를 얽어 넣기 위해 누군가가 그의 배낭과 집에 몰래 마약을 집어넣은 것이란 주장을 폈다. 마약 관련 혐의는 러시아에서 누군가를 함정에 빠뜨릴 때 자주 쓰는 수법이다.
게다가 경찰이 골루노프의 아파트에 있는 비밀 마약제조실 사진이라며 내무부 사이트에 올린 9장의 사진 가운데 1장 만이 실제 그의 아파트에서 촬영된 것이고 다른 사진들은 마약 거래범들의 활동을 찍은 가짜 사진임이 드러나면서 경찰의 사건 조작 의혹이 커졌다.
이에 골루노프 지지자들은 그를 체포한 경찰서와 가택연금 판결을 내린 법원에까지 몰려가 피켓 시위를 벌였고 유력 신문사들은 그의 체포에 항의해 공동성명까지 발표하고 나섰다.
이런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사건에 대해 보고 받고 크렘린궁도 사건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자 경찰이 자체 조사를 통해 내부 잘못을 확인하고 사건을 종결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cjyou@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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