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태종대유원지에서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아 허가가 취소됐음에도 계속해서 커피숍을 운영한 업자가 입건됐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혐의로 A(50)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차례 분납금만 납부한 채 사용료를 내지 않아 지난해 12월부터 도시공원 판매시설 사용 점용 허가가 취소됐음에도 최근까지 커피숍을 무단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시설공단과 경찰에 따르면 해당 커피숍은 A씨 동업자 B씨가 낙찰받은 시설이다.
B씨가 운영을 지난해 말 포기했는데 영업권이 없는 A씨가 계속 운영하며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시설공단으로부터 고소장을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가 올해 4월 말 계약이 끝났음에도 계속해서 커피숍을 운영한 사실까지 확인한 뒤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A씨는 경찰에서 사용료를 미납한 사실을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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