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보이스피싱(전화 금융사기)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금을 인출해 중국으로 송금하려 한 혐의(사기)로 A(20)씨 등 6명을 구속하고 B(3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7명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청주 등지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 36명의 피해금을 은행에서 인출하거나 송금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36명의 피해금은 총 4억2천400만원으로 이 중 일부는 중국으로 송금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중국에 송금하는 대가로 피해금의 5∼10%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서 A씨는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SNS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에 가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을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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