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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에 바이아웃 20만달러 소송 제기한 린드블럼 1심 패소

입력 2019-06-13 10:40  

롯데에 바이아웃 20만달러 소송 제기한 린드블럼 1심 패소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두산 베어스 투수인 린드블럼이 전 소속팀 롯데 구단에 '바이아웃' 20만 달러를 지급하라며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부산지법 민사6부(김윤영 부장판사)는 13일 두산 베어스 투수인 조쉬 린드블럼(32)이 전 소속팀 롯데 구단에 20만달러를 지급하라며 제기한 약정금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2015년 롯데에 입단한 린드블럼은 그해 210이닝을 소화했다.
많은 이닝을 책임지는 '이닝이터'로서 린드블럼 가치를 높게 평가한 롯데는 2016년 초 린드블럼과 그해 연봉 120만달러에 계약했다.
부록 합의서에 '2017년 재계약 할 경우 연봉 140만달러에 계약한다'라는 구단 옵션을 넣은 '1+1년 계약'을 맺었다.
구단이 옵션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선수에게 지급해야 하는 돈인 바이아웃은 20만달러로 책정됐다.
하지만 2016시즌 린드블럼은 30경기에 등판해 177⅓이닝을 소화했지만 10승 13패에 평균자책점은 5.28로 2015년 3.56보다 치솟는 등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롯데는 2017시즌에도 재계약 의사를 전달하며 연봉 90만달러를 제안했고 린드블럼은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
린드블럼은 구단이 140만달러 구단 옵션을 포기한 만큼 당연히 전별금 성격의 바이아웃 20만달러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롯데가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롯데 측은 린드블럼과 재계약을 포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바이아웃 20만달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해왔다.
린드블럼 측 변호사는 "판결문을 검토해봐야 알겠지만 받아들이기 힘든 판결"이라며 "에이전트 측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win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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