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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학교인권조례' 제정 추진

입력 2019-06-13 11:38  

인천시교육청, '학교인권조례' 제정 추진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학생은 물론 교직원과 학부모 등 학교 전체 구성원들의 권리 증진을 위한 학교인권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인천시교육청은 13일 학생·교직원·학부모 19명으로 이뤄진 학교인권조례제정추진단 회의를 거쳐 학교인권조례 가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교인권조례는 다른 시·도에서 제정했거나 추진 중인 학생인권조례와 달리 교직원과 학부모의 권리까지 보장하기 위한 보다 넓은 개념의 조례다.
올해 3월 발족된 추진단은 그동안 여러 차례 정기회의와 소위원회를 거쳐 교육복지권·자유권·평등권 등 기본 권리를 토대로 한 가안을 만들고 있다.
시교육청은 우선 올해 안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최대한 많은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현재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곳은 서울·경기·광주·전북이다. 경남은 극심한 찬반 논란 끝에 지난달 도의회 상임위원회가 조례안을 부결한 상태다.
당시 경남 일부 시민 단체는 사상·양심·종교의 자유와 표현·집회의 자유 등을 명시한 조례안에 대해 "타인을 배려하는 '권리의 제한'에 대해 배울 기회를 잃게 만든다"며 비판했다.
이에 학생인권조례를 시행 중인 4개 시·도교육감이 조례는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한 규범이라며 공식 지지 성명을 내기도 했다.
이상훈 인천시교육청 대변인은 "이번 조례는 민주적 공동체로 성장하는 학교를 지향점으로 삼아 만들고 있다"며 "일단 조례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을 얻는 게 가장 중요한 만큼 올해 안에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긴 하지만 시기를 못 박아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chams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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