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카지노 대형화 제동' 조례 개정안 심사 보류

입력 2019-06-13 13:46  

제주도의회, '카지노 대형화 제동' 조례 개정안 심사 보류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영업장 이전을 통한 카지노 대형화를 막겠다는 취지의 제주도 카지노 관리·감독에 관한 조례 개정에 제동이 걸렸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13일 열린 제373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 을)이 대표 발의하고 의원 17명이 동의한 조례 개정안을 전격 심사 보류했다.
이 개정안은 카지노업 사업자가 영업소를 옮기기 위해 변경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영업소 건물의 대수선, 재건축, 멸실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에 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이 개정안은 영업장 이전에 따른 변경 허가 신청을 하더라도 당초 허가받은 면적의 10% 이내에서만 변경이 가능하도록 제한을 둬 기존 영업권의 양도양수를 통한 영업장 확장 이전을 금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문화관광체육위는 제주도가 이달 말 내놓을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카지노사업 제도와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한 상황을 고려해 조례 개정안의 심사를 보류했다.
위원회는 또 관계 법령의 해석을 놓고 의견 대립이 심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번 심사 보류로 이 의원의 조례 개정안은 내달 1일 열릴 제374회 임시회에서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jiho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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