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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 서울중앙지검장 상대 '조서 공개' 행정소송 각하

입력 2019-06-13 14:27  

임은정 검사, 서울중앙지검장 상대 '조서 공개' 행정소송 각하
검찰, 소송 제기 후 열람 허용키로…'실익 없다' 판단한 듯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가 자신의 고발인 진술조서를 확인할 수 있게 해달라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13일 임 부장검사가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을 아예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소송 제기 후 검찰이 임 부장검사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결정한 만큼, 임 부장검사가 소송을 통해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소송은 지난해 5월 임 부장검사가 김진태 전 검찰총장 등 6명을 "검찰 내 성폭력 범죄를 수사·감찰하지 않았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데에서 시작됐다.
서울중앙지검은 고발장 접수 6개월 후인 지난해 11월 22일 고발인인 임 부장검사를 조사했다.
이후 임 부장검사는 진술서나 참고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그해 12월 23일 서울중앙지검에 자신의 진술조서 등사를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 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신청을 불허했다.
이에 임 부장검사는 올해 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검찰은 사건 관련자 일부의 이름을 익명으로 처리하고 진술조서를 공개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sncwoo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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