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폐지 불법야적 한솔페이퍼텍에 이행강제금 예고

입력 2019-06-17 09:53   수정 2019-06-17 10:00

담양군, 폐지 불법야적 한솔페이퍼텍에 이행강제금 예고
고형폐기물 행정처분에 이어 2라운드…주민들 악취·분진 피해 호소


(담양=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전남 담양군은 불법야적 행위를 한 중견기업 제지공장에 이행강제금 수천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담양군은 대전면에 있는 한솔페이퍼텍이 개발제한구역 등 4∼5필지에 폐지를 불법으로 야적해온 사실을 확인하고 올 3월 원상복구 사전 명령을 했다.
한솔페이퍼텍은 일부 야적한 불법 폐지를 원상복구 했으나 여전히 2필지에 폐지를 방치하고 있다.
담양군은 지난달 말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내렸고, 이행강제금 7천700여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행강제금은 지자체장이 불법 건축물 등을 적발한 후 철거 등 시정명령에 따르도록 하기 위해 건축주 등에게 부과한다.
담양군 관계자는 "한솔페이퍼텍이 수년간 폐지를 불법 야적해 인근 주민들이 분진 피해 등을 호소하고 있다"며 "금주 중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이어 "한솔페이퍼텍이 고형폐기물(SRF) 사용 불승인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처럼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솔페이퍼텍 관계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면 저희는 법에 따라 할 것이다"고만 말했다.
앞서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3월 한솔페이퍼텍이 담양군을 상대로 SRF의 사용을 승인해달라는 행정심판에서 한솔페이퍼텍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담양군은 "한솔페이퍼텍이 전체 연료의 30%를 차지했던 SRF를 지난해 10월 100%로 확대하겠다고 신고해 법률 자문을 거쳐 수리(승인)하지 않았다"며 "전남도가 기업 입장만을 생각했다"며 행심위 결정을 이행하지 않았다.
한솔페이퍼텍은 전남도 행심위 인용 결정을 이행할 때까지 담양군은 1일 500만원씩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신청서'를 행심위에 낸 상태다.
한솔페이퍼텍은 중견기업 한솔제지 자회사다.
양영제지가 1983년 대전면에 공장을 가동한 후 여러 차례 공장주인이 바뀌었고 2011년 한솔페이퍼텍이 인수했다. 주민들은 악취와 분진 피해를 호소하며 공장 이전을 주장하고 있다.
shch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