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종교적 신념에 따라 예비군훈련을 거부한 예비역 부사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과 6월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한 혐의로 기소됐다.
군대에서 부사관으로 4년 6개월간 복무하고 제대한 A씨는 결혼 후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처가 식구의 영향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2009년부터는 예비군훈련을 거부했으며, 이 때문에 1천600만원가량의 벌금을 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앙 수용 전 성실하게 군 복무를 마치고 예비군훈련에도 참여한 사람이다"라면서 "어려운 가정 형편에도 벌금을 납부했고, 징역형으로 처벌받을 위험까지 감수하면서도 훈련에 불참하는 점 등을 볼 때 종교적 신념은 확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예비군훈련 대신 군과 무관한 민간대체 복무제도가 마련되면 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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