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8명 기소의견 송치…"직원끼리 짜고, 관행적·죄의식 없어"

(거창=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경남 거창경찰서는 수년간 공무원 출장여비인 일명 '풀여비'를 상습적으로 빼돌려 챙긴 혐의(업무상 횡령)로 거창군청 공무원 A(40)씨 등 18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8월부터 3년간 군청 모 부서에 근무하면서 직원들의 출장여비를 정상적으로 지출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 방법으로 3천여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은 A씨와 함께 같은 부서에서 일하던 동료 B씨 등은 A씨와 공모해 허위로 출장비를 신청한 후 일부를 챙긴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퇴직한 군청 공무원 C씨 등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풀여비는 공무원의 관외 출장 때 교통비, 숙박비, 식사비 등을 모두 포함한 여비다.
예산은 부서별로 별도 편성해 운영하지만, 풀여비는 예측 불가한 상황 때 사용을 목적으로 편성돼 있다.
군은 지난해까지 이 여비를 지난해까지 5천만원을 편성해 왔다. 올해는 4천만원을 편성했다.
경찰은 "직원끼리 출장 시간을 부풀리는 등 허위로 작성하는 것을 별 거리낌 없이 관행적으로 해오는 등 죄의식이 없었다"고 말했다.
군은 지난 1월 공무원노조 홈페이지 등에 A씨 관련 제보가 올라오자 자체 감사를 벌인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choi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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