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받아 가로챈 40대 건설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및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자 이모(4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2015년부터 제주시에서 건설업을 하던 이씨는 인테리어 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현금으로 주면 10% 싸게 리모델링 공사를 해주겠다"고 속이며 주문을 받아 피해자 9명으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3억3천5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그는 공사대금을 개인채무 변제나 사무실 운영비, 자재 구입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뒤 또 다른 고객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으로 충당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했다.
이씨는 또 지난 2016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근로자 29명의 임금과 연차수당 등 9천여만원과 근로자 2명의 퇴직금 8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서 부장판사는 "여러 명의 근로자에게 비교적 큰 금액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여러 명의 피해자로부터 매우 큰 금액의 돈이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j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