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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년간 회삿돈 300억 횡령 회사원 구속…"유흥비로 탕진"

입력 2019-06-18 14:08   수정 2019-06-18 19:52

10여년간 회삿돈 300억 횡령 회사원 구속…"유흥비로 탕진"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서울 마포경찰서는 10여년간 회삿돈 300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로 A(51)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광고업체 에이치에스애드의 지배회사 지투알에서 재무를 관리하던 직원 A씨는 2008~2019년 12년 동안 회삿돈 300억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회사에 채무가 있는 것처럼 꾸민 뒤 회삿돈으로 채무를 갚은 것으로 회계 프로그램을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11일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300억원을 유흥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규모와 경위, 돈의 사용처 등을 조사 중이다. 경찰은 일단 A씨의 단독범행인 것으로 보고 있지만, 공범이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앞서 지투알은 공시를 통해 "내부조사에서 자금 횡령이 발견됐다"며 "횡령 규모는 300억여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제공]
p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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