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대 분교 '갈등'…전북外 주장 맞서 전북內 설치 법안도 발의

입력 2019-06-19 11:37  

한농대 분교 '갈등'…전북外 주장 맞서 전북內 설치 법안도 발의
김종회 평화당 의원 "소재 논쟁 끝내고 청년농 육성 주력하자는 취지"



(전주=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국립한국농수산대학(한농대) 분교를 설치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돼 전북 내 반발이 거센 가운데 대학 소재지를 전북으로 명시한 '맞불 법안'이 제출됐다.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이 지난 12일 전북혁신도시에 있는 한농대 캠퍼스를 전북 이외 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자,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전북 김제·부안)은 19일 '한농대가 전북에 설치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한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개정안을 대표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한농대가 대한민국 농생명 산업 수도인 전북에 존립하는 것이 당연한데, 소재지가 분명하게 명시되지 않아 캠퍼스 분할과 같은 불필요한 논쟁이 발생했다"며 "이를 종식하고 더 많은 지원과 투자로 정예 농수산업 인력 양성에 주력하자는 취지의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국립 농수산사관학교인 한농대는 후계 농어업경영인 양성을 위해 1997년 경기 화성에 개교했으며, 2015년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에 따라 농생명특화 거점도시인 전북혁신도시로 옮겼다.
그러나 대학 소재지가 명확하지 않아, 최교일 의원의 법안 발의로 분할 논란을 빚고 있다.
k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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