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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부정채용' 이석채 첫 재판 "김성태 딸 전혀 몰랐다"

입력 2019-06-19 11:45   수정 2019-06-19 11:45

'KT 부정채용' 이석채 첫 재판 "김성태 딸 전혀 몰랐다"
공판준비기일서 혐의 부인…"사기업 회장 재량권 내" 법리다툼 예고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딸 등을 부정하게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 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회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혐의를 다투는 취지"라고 답했다.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해보겠다는 의미다.
이 전 회장은 2012년 KT 신입사원 채용에서 김성태 의원의 딸을 포함해 총 11명을 부정채용하는 데 가담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이 전 회장의 변호인은 재판 후 취재진에게 "구체적으로 (부정한 채용 행위를) 지시했느냐는 것과 관련해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법리적으로는 사기업의 채용 과정에서 업무방해 혐의를 이렇게 넓게 인정할 수 있느냐를 두고 다퉈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회장 측은 "청탁받은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비서실에 준 적은 있지만, 해당 지원자 성적이 조작되도록 지시한 적은 없다"며 "이 전 회장이 전달한 명단 가운데는 불합격자도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성태 의원의 딸에 대해서는 "청탁도 받은 적 없고 보고도 받은 적 없었으며, 그 딸이 KT에 다녔는지도 몰랐다"고 관련 의혹을 완강하게 부인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재판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이 전 회장도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이 전 회장과 함께 재판을 받게 된 서유열 전 KT 회장,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 김기택 전 상무보 등은 이날 변호인들과 함께 공판준비기일에 참석했다.
이들은 모두 변호인을 통해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 회장 등의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3일 한 차례 더 열릴 예정이다.
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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