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작 탁자 만들려고' 수령 120년 느티나무 불법으로 싹둑

입력 2019-06-20 10:17   수정 2019-06-20 15:51

'고작 탁자 만들려고' 수령 120년 느티나무 불법으로 싹둑
김천 상거마을 주민 "쉼터 잃었다" 허탈, 수사 미흡 지적



(김천=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외지에서 온 벌목꾼들이 120년 된 마을 뒷산 느티나무를 탁자 만드는 데 사용한다며 불법으로 잘라내 주민 원성을 사고 있다.
경북 김천시 구성면 상거2리 30여 가구 주민은 20일 "외지인들이 마을 뒷산 입구에 있는 120년 이상 된 느티나무 4그루 중 1그루를 베어내고 1그루는 훼손했다"고 말했다.
주민에 따르면 지난 2월 외지에서 온 2명이 탁자를 만든다며 느티나무를 베어낸 뒤 굵은 줄기 부분 두 토막을 트럭에 싣고 가 김천의 한 제재소에 넘겼다.
잘려나간 느티나무 밑동의 지름은 1.2m이고, 둘레는 3.7m에 이른다.
훼손된 다른 느티나무는 나뭇가지들이 몇 개 부러진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은 당시 마을과 도로의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불법 벌목꾼 2명과 제재소를 산림 당국에 신고했다.
주민은 마을 뒷산 느티나무들이 산 주인의 증조부가 산에서 나물이나 약초 캐는 사람, 소 풀 뜯는 사람 등의 쉼터로 심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마을의 한 할머니는 "구성면 주민은 나물이나 약초를 캐며 자식 학비를 댔다. 산 입구에 있는 느티나무는 쉼터이자 꿈이었는데 나쁜 사람들이 나무를 베어 버렸다"고 원망했다.
다른 주민은 "2명이 나무를 베고 목재업체가 관여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했지만, 담당 수사관은 1명만 관련 있다고 해 수사가 미흡하다는 생각이다"고 말했다.

산림 당국은 최근 느티나무를 잘라낸 외지인 2명 중 벌목꾼 1명만 산림자원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고 결국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산림당국은 또 산 주인에게 잘려나간 느티나무가 있는 제재소의 위치를 알려주고 찾아가라고 통보했다.
parks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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