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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 잠옷 유사품 판매한 업자 무죄

입력 2019-06-20 15:16  

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 잠옷 유사품 판매한 업자 무죄
부산지법 "기초적 도형 배열한 디자인, 저작권 침해 인정 어려워"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일본 유명 애니메이션 속 캐릭터 잠옷 도형 패턴과 유사한 제품을 판매하다 재판에 넘겨진 업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9단독 김상현 부장판사는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잠옷에 들어간 '빨간색 세모', '노란색 네모', '초록색 동그라미'를 두고 기초적 도형을 배열한 디자인에 고소인의 독자적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됐다고 하기 어려운 점, 도형 크기와 배열 방식이 상이한 점, 패턴이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이어 "고소인의 디자인이 갖는 차별적 특징이 거래자 또는 일반 수요자에게 특정 출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된 정도에 이르러 주지성을 획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8년 10월 15일 인터넷 사이트에서 일본 한 애니메이션 캐릭터 잠옷과 유사한 잠옷 세트를 2만원에 팔다가 국내 저작권자에게 고소당했다.
pitbul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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