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에 소송당한 여성단체 "개막작 취소 요청은 공익 차원"

입력 2019-06-20 16:08  

김기덕에 소송당한 여성단체 "개막작 취소 요청은 공익 차원"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김기덕 감독 영화가 영화제 개막작에 선정되자 주최 측에 취소를 요청했다가 김 감독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여성단체가 법정에서 "공익적 차원에서 한 일"이라는 입장을 냈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4부(김양섭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김 감독이 "영화제 개막작 취소를 요청한 것은 불법 행위"라며 한국여성민우회를 상대로 낸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을 열었다.
김 감독은 민우회가 유바리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 자신의 영화 '인간, 공간, 시간 그리고 인간'의 개막작 선정 취소를 요청해 해당 영화 판매와 개봉이 어려워졌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민우회 측은 "원고에 대한 성폭력 문제가 제기됐고, PD수첩(MBC) 방영을 계기로 피해자도 나왔다"며 "여배우 폭력 사실에 대해 민우회가 공익적 차원에서 (주최 측에) 성명을 보낼 이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막작 취소 요청) 성명서는 어떠한 불법 행위도 될 수 없다"며 "3억원의 손해배상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감독 측은 "여배우(A씨) 뺨을 때린 것에 대해 폭행 혐의로 약식명령이 나왔지만, 나머지 혐의(강제추행치상 등)는 불기소 처분이 나왔다"면서 "여배우(의 증언)로 PD수첩에는 원고가 성추행범으로 방송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언론 등에서 원고를 성폭행범으로 비난하는 상황에서 민우회가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을 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공익성으로 인한 위법성이 있는지가 쟁점이 될 듯하다"면서 피고의 특정 명예훼손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인지, 영화 개봉 지연에 따른 손해도 청구하는 것인지 등을 정리해달라고 김 감독 측에 요구했다.
김 감독 측은 여배우 A씨와 PD수첩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입장을 정리할 충분한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민우회 측은 PD수첩 손해배상 소송 건과 이번 소송의 관련성에 의문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원고가) PD수첩 이후 (명예훼손이) 심해졌다고 하고 있다"면서 "영화제에 성명을 보낸 것에 대한 원고의 답변이 있어야 의미 있는 재판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김 감독은 자신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한 여배우 A씨와 관련 내용을 보도한 PD수첩을 상대로도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A씨는 영화 촬영 중 성관계를 강요하고 대본에 없는 베드신 촬영을 강요했다며 2017년 8월 폭행 및 강요, 강제추행치상 혐의 등으로 김 감독을 고소한 바 있다. 검찰은 성폭력 관련 혐의는 무혐의 처분하고, 폭행에 대해서만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p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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