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 폭행한 50대 취객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입력 2019-06-20 16:24  

구급대원 폭행한 50대 취객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대전 동부소방서는 구급대원을 폭행한 남성 A씨가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19일 중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119에 신고하고서 출동한 구급대원의 가슴을 2차례 발로 찬 혐의를 받는다.
구급차에서 담배를 피우려다 구급대원이 제지하자 다시 폭행하기도 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정당한 구급 활동을 방해해 검찰에 송치해 검찰이 약식기소했다"며 "구급대원 폭행은 개인에 대한 폭력을 넘어 공동체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o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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