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미끼' 11명 상대 88억원 투자 사기 50대 징역 7년

입력 2019-06-23 10:00  

'고수익 미끼' 11명 상대 88억원 투자 사기 50대 징역 7년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고수익 보장하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80억원이 넘는 규모의 사기 행각을 벌인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3)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배상신청을 한 피해자 6명에 대해 총 22억9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을 속여 약 88억원에 달하는 돈을 편취한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변제하지 못한 피해금이 수십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고, 다수의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사기죄로 7회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 씨는 2015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11명으로부터 88억원 상당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뒤 수익과 원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백화점을 오가며 알게 된 직원 등에게 "대부업을 하고 있는데, 투자하면 월 3%의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고가의 물건을 구매하며 재력가 행세를 한 A 씨는 백화점에서 한달에 2천만∼4천만원을 써야 달성할 수 있는 VIP 회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기전과 7범인 A 씨는 2014년 6월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목욕탕 마사지사로 일하면서 약 5억원에 달하는 개인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일명 '돌려막기'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jeonc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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