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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인사 개입' vs '무리한 기소'…권성동 내일 1심 선고

입력 2019-06-23 08:30   수정 2019-06-23 13:21

'강원랜드 인사 개입' vs '무리한 기소'…권성동 내일 1심 선고
검찰 "채용 비리, 공정사회 기반 흔들어" 징역 3년 구형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지인 등을 채용하도록 강원랜드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24일 1심 판단을 받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1심 선고를 내린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 등에 압력을 넣어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 관련 수사단은 권 의원이 취업 청탁 대상자들을 합격시키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고, 결국 강원랜드가 인·적성 검사 점수 등을 조작하게 해 강원랜드의 채용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권 의원은 2013년 9월부터 이듬해 초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감사원의 감사를 신경 써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이던 김모 씨를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도 받는다.
또 고교 동창이자 과거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다른 김모 씨를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채용 비리 범행은 공정사회의 기반을 뒤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권 의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권 의원은 그러나 자신이 어떠한 인사 청탁도 한 일이 없다며 "검찰의 무리한 기소, 수사권 남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s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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