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고분양가 심사기준 강화…서초·사당서 '막차' 보증

입력 2019-06-23 10:51  

내일부터 고분양가 심사기준 강화…서초·사당서 '막차' 보증
HUG, 서초그랑자이·이수푸르지오더프레티움에 분양보증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아파트 심사기준이 오는 24일부터 강화하는 가운데 '서초 그랑자이'와 '이수 푸르지오 더 프레티움'이 막차로 분양보증서를 발급받았다.
23일 HUG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초구 서초2동 무지개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서초그랑자이와 서울 동작구 사당3구역을 재건축하는 이수푸르지오더프레티움이 지난 21일 HUG로부터 분양보증서를 발급받았다.
HUG는 보증리스크 관리 명분으로 현재 서울 전역과 과천, 세종, 광명, 하남, 성남 분당구, 대구 수성구, 부산 해운대구·수영구·동래구를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규정하고 분양보증서 발급 전에 분양가 심사를 한다. HUG의 분양보증서가 없으면 지자체의 분양승인에도 문제가 생기고, 금융권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분양보증서는 사실상 분양가 통제 기능을 한다.
서초그랑자이와 이수푸르지오더프레티움은 3.3㎡당 평균 분양가 각각 4천687만원, 2천813만원에 HUG로부터 분양보증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재건축 단지의 조합은 HUG와 분양가를 놓고 그간 협상을 벌이다 강화된 고분양가 아파트 심사기준이 적용되기 직전 HUG 측에서 제시한 분양가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GS건설[006360] 관계자는 "서초그랑자이의 평균 분양가는 인근 서초우성1차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래미안 리더스원'과 순수 공급면적으로 계산하면 동일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앞서 강남구 삼성동 상아2차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래미안 라클래시' 조합은 HUG와 일반분양가 책정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결국 '준공 후 분양'을 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HUG의 고분양가 심사기준은 현재 인근 지역에서 1년 이내 분양된 아파트가 있으면 직전 분양 아파트의 분양가를 넘지 못하도록 분양가를 제한하고, 1년 이내 분양된 아파트가 없으면 직전 분양가의 110%까지 인상을 허용한다.
그러나 24일부터는 신규 분양 아파트의 분양가를 해당 지역에 1년 이내 분양한 아파트가 있으면 같은 수준(평균 분양가 및 최고 분양가의 100% 이내)으로, 해당 지역에서 분양한 아파트가 1년을 초과할 경우 105%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해당 지역에 이미 준공된 아파트만 있는 경우에는 10년이 되지 않은 아파트를 기준으로 해당 아파트 평균 매매가의 100% 이내로 분양가 상한선을 정했다.
HUG는 24일 분양보증 발급분부터 변경된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고분양가 심사기준 변경은 2016년 고분양가 사업장 분양보증 처리 기준이 마련된 뒤 처음이다.
redfla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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