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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인적사항 도용 졸피뎀 6천정 처방받은 30대 입건

입력 2019-06-24 11:23  

타인 인적사항 도용 졸피뎀 6천정 처방받은 30대 입건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 서부경찰서는 다른 사람 인적사항으로 수면제인 졸피뎀을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최근 5년간 친구와 후배 등 8명 인적사항으로 부산에 있는 병원 10곳에서 232차례에 걸쳐 졸피뎀 6천157정을 처방받아 하루에 10정 이상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정 복용량이 하루 1정인 졸피뎀은 일반 수면제보다 효력이 강하고 의존성이 커 의사 대면 진료 없이는 처방할 수 없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가 가족 동의로 부산 한 정신병원 폐쇄 병동에 입원해 치료 중인 것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면증이 심해서 다량의 졸피뎀을 처방받아 투약한 것으로 보인다"며 "치료가 우선이라는 판단에 따라 정신병원 치료를 계속 받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pitbul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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