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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날 투표소 돌며 인사' 순천시의원 항소심 벌금 90만원

입력 2019-06-24 11:30   수정 2019-06-24 11:44

'선거날 투표소 돌며 인사' 순천시의원 항소심 벌금 90만원
1심 벌금 150만원 '의원직 상실'…항소심 '의원직 유지'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6·13 지방선거 당일 투표소를 돌며 인사를 건넨 순천시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광주고법 형사1부(김태호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순천시의원 A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A 의원은 지난해 6월 13일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순천 시내 투표소 10여곳을 돌며 선거사무원 등과 악수를 하거나 인사를 나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투표 참관인과 인사한다는 명목으로 선거 당일 투표소 10곳을 방문해 투표소 출입을 제한하는 관련법을 어겼고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위로 보기 어렵고 득표 결과 등을 볼 때도 선거의 당락을 좌우한 것은 아닌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areu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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