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성=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충남도가 서산비행장의 소음으로 고통받고 주민들을 위해 방음시설을 설치한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24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전투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서산 해미면 공군비행장 인근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도 차원의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양 지사는 올해 안에 피해지역 26개 마을 모든 경로당에 방음시설을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피해지역 주민들이 운영 중인 영농조합의 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해 적극 지원하고, 분기에 한 차례 주민 지원 실무추진단도 개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군 소음피해 관련 지원 법률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양승조 지사는 "도를 비롯한 각계에서 정부 등에 '군용비행장 주변 지역 소음방지 및 주민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건의하고 있다"며 "피해지역 주민들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덜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산비행장 인근 주민들은 1996년 전투비행단 창설 이후 20년 넘게 소음피해에 시달리고 있으나 법률상 지원 근거가 없어 적정 보상을 받지 못했다.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민간 항공기의 소음으로 인한 피해지역 주민엔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나, 군용 항공기 소음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서산비행장 인근 주민들은 2006년부터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 2011년과 2016년 두 차례 승소해 95억 원의 보상을 받았으며 2017년부터는 서산 6개 면 2개 동 48개 마을 주민 1만2천여명이 3차 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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