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역 주택가 인근의 한 염색공장이 수년간 발암물질을 초과 배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4일 이영빈 대구 달서구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성서공단에서 가동 중인 아상텍스㈜가 다이옥신을 허용기준보다 초과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방환경청 단속 결과 이 업체는 다이옥신(배출허용기준 5ng-TEQ/S㎡)을 2016년 17.972, 2017년 24.881, 2018년 6.691ng-TEQ/S㎡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업체는 수차례 조업정지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업체가 제출한 다이옥신 및 퓨란류 자가측정 결과는 0.040∼2.232ng-TEQ/S㎡로 배출 허용치를 넘지 않았다.
섬유 염색공장인 이 업체는 경북 포항의 폐자동차 재활용업체에서 자동차 부품 자재를 소각 연료로 사용하고 있다.
업체에서 직선거리로 560m 떨어진 곳에는 주택가가 있다.
이 의원은 지난 21일 열린 달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이런 내용을 밝히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주민 건강을 위협하는 시설을 단속하고 즉각 폐쇄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업체가 폐섬유, 폐합성수지, 폐비닐, 폐목재, 폐고무 등을 주연료로 태운 것을 확인했다"며 "올해 9월까지 소각로 설비를 교체하겠다고 했으나 경영난으로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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