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장 주민추천제 도입 요구엔 "혈연·학연 문제 개선 필요"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김재종 충북 옥천군수는 24일 "폐기물 처리업체 입주 시 마을로부터 거리 제한, 허가 기준 등을 강화하는 조례나 조례에 상응하는 내부지침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이날 제269회 군의회 1차 정례회에서 폐기물 처리업체 입주를 막기 위한 대응방안을 묻는 손석철 군의원의 질문에 "지역 주민이 기피하는 업체가 최대한 입지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대청호 상수원 수질 보전 특별대책 지역이 아닌 청산면 일대에는 8개의 폐기물 처리업체가 입주해 있다.
김 군수는 "민관 협조를 통해 폐기물 처리업체를 항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충북도·금강유역환경청과 합동점검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 불균형 해소 방안을 묻는 유재목 군의원의 질문에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 제한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4년부터 교육보조금이 중단됐다"며 "앞으로 이 규정이 폐지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에 건의하는 등 구체적 대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읍·면장 주민추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추복성 군의원의 질의에 대해 김 군수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다만 혈연·학연 등 사적 네트워크를 통한 불공정 문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군수는 양수리 예비군 훈련장·사격장 이전에 대한 이용수 의원의 질문에 "지난 3월 군 책임 부서를 방문한 이후 대체부지를 검증하기 위한 실무협의를 하고 있다"며 "다만 시설 이전은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군사시설을 이전하는 데는 통상 10년의 기간이 걸릴 만큼 난제인 데다가 비용도 엄청나다"며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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