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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염습·입관 업무에 실명제 도입된다…권익위 권고

입력 2019-06-25 15:35  

장례식장 염습·입관 업무에 실명제 도입된다…권익위 권고
가정폭력 가해자에 '주민등록 열람제한' 통보 시기 명확해진다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앞으로 장례식장 내 염습·입관 등 시신 처리는 법령에서 정한 보건위생 교육을 받은 사람이 실명으로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내용을 포함한 제도 개선안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선안은 ▲ 시신 처리 업무 담당자의 보건위생 교육 의무화 ▲ 시신 처리자 실명제 도입 ▲ 시신 처리 시 위생 보호장구 기준 마련 ▲ 유족의 안전한 참관을 위해 가족 참관실 설치 필수화 등을 포함했다.
현행법은 장례식장 영업자와 종사자에 대해 매년 일정 시간 보건위생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상조회사 고용인 등에 대해서는 근거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또한 염습·입관 때 위생 보호장구 기준이 없어 감염에 노출될 위험이 크고, 시신 처리자의 실명을 기록하는 규정도 없어 책임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장례식장은 많은 사람이 드나드는 대중시설이지만 보건위생 안전에 취약한 면이 있었다"며 "제도 개선으로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장례를 치르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가정폭력 피해자가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를 가해자가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을 신청한 경우 가해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는 시기와 방법을 명확히 하라고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기존에는 주민등록 열람·교부 제한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는 시기가 제한 신청이 이뤄진 때인지, 제한 대상자가 피해자의 주민등록 열람·교부를 신청한 때인지 불명확해 현장 업무에 혼선이 발생했다.
이에 권익위는 서면 통보 시기를 '제한 대상자가 피해자에 대한 주민등록 열람·교부를 신청한 때'로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또 제한 사유를 통보할 때 그 내용과 방법 등을 구체화해 통일된 양식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제도 개선으로 가정폭력 피해자의 거주지 노출 위험이 줄어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yum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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