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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 조직원에 재가입 강요하며 흉기 휘두른 조폭 구속

입력 2019-06-25 15:29  

탈퇴 조직원에 재가입 강요하며 흉기 휘두른 조폭 구속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폭력조직에서 탈퇴한 전 조직원을 찾아가 재가입하라며 강요하고 흉기를 휘두른 조폭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조직폭력배 A(41)씨를 구속하고 B(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후 11시 10분께 흥덕구 오송읍 노래방에서 전 조직원 C(38)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길이 30㎝가 넘는 흉기를 차량에서 꺼내 A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손을 다친 C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접합 수술을 받았다.
A씨와 B씨는 2년 전 탈퇴한 조직원 C씨를 찾아가 조직에 재가입할 것으로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는 등 A씨를 추적해 지난 20일 세종시에서 그를 체포했다.
A씨와 B씨는 충남 지역 근거지를 둔 조직폭력배 행동대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C씨는 "A씨가 폭력조직에 다시 가입하라고 강요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와 B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logo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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