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224.36
(3.11
0.06%)
코스닥
1,149.44
(14.97
1.29%)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개 목줄 안 묶어 자전거 탄 행인 다치한 개 주인 벌금형

입력 2019-06-25 15:44  

개 목줄 안 묶어 자전거 탄 행인 다치한 개 주인 벌금형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법 형사4단독 권순건 부장판사는 기르던 개를 잘 묶지 않아 자전거를 타고 가던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과실치상)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70) 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권 부장판사는 "개를 잘 관리하지 않아 행인을 다치게 한 점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모(46) 씨는 2017년 4월 김해시 도로를 자전거를 타고 지나다 짖으며 달려든 개를 피하려다 주차된 트럭의 뒷부분과 충돌해 5주간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었다.
검찰은 개 주인 양 씨가 개 목줄을 제대로 묶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판단해 양 씨를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양 씨는 약식기소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seam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