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089.14
(74.43
1.44%)
코스닥
1,080.77
(27.64
2.49%)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대학 입학사정관, 8촌 친족·3년내 가르친 학생 응시때 신고해야

입력 2019-06-26 06:45  

대학 입학사정관, 8촌 친족·3년내 가르친 학생 응시때 신고해야
'특수관계' 규정 고등교육법 시행령 입법예고…정시전형부터 적용 계획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대학 입학사정관이 가르친 지 3년 이내거나 8촌 이내 친족 관계인 학생이 해당 대학에 응시할 경우 사정관이 학교에 신고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 추진은 올해 4월23일 고등교육법이 개정되며 입학사정관이 대학에 신고해야 하는 '특수관계' 응시자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입학사정관과 그의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응시자와 민법 777조에 따른 친족일 경우 대학의 장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민법 777조는 8촌 이내 혈족 등을 친족으로 규정하고 있다.
입학사정관과 그 배우자가 응시자를 매 입학 연도부터 3년 이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습하거나 과외 교습한 경우, 역시 3년 이내 '초·중등교육법'이나 '고등교육법' 등에 따라 학교에서 교육한 경우에도 역시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적어도 고등학교 3년 기간에 관계가 있었던 경우 신고하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입학사정관이 이런 '특수관계'이거나 여타의 사정으로 학생 선발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사실을 대학에 알리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했다.
이 경우, 법에 따라 대학의 장은 사회 통념상 공정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해당 입학사정관을 해당 학생 선발 관련 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
교육부는 8월5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친 뒤 올해 정시전형부터 개정 시행령을 적용할 계획이다.
zitro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