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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과 성관계 촬영·성적조작 교사 실형→집행유예로 감형

입력 2019-06-27 11:23   수정 2019-06-27 16:59

고교생과 성관계 촬영·성적조작 교사 실형→집행유예로 감형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고교생 제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성적을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전직 기간제 교사가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김태호 고법판사)는 27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7)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그대로 유지했으며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추가로 명령했다.
A씨는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며 지난 6월부터 3차례에 걸쳐 학생 B양과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 7월에는 A양의 1학기 기말고사 서술형 답안을 조작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학생과 성관계를 갖고 답안지를 고쳐 성적을 조작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영상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reu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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