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태블릿 조작설' 변희재 보석취소 신청

입력 2019-06-27 12:02   수정 2019-06-27 14:51

검찰, '태블릿 조작설' 변희재 보석취소 신청
변씨 측 "보석 조건, 피고인 방어권 침해…보석변경 신청"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최근 보석으로 풀려난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변희재(45) 씨에 대해 검찰이 보석취소를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홍진표 부장판사)는 27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변 씨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앞서 변 씨의 보석을 허용하면서 주거를 일정한 장소로 제한하고, 그 밖에 도주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다.
또 변호인을 제외하고 재판에 관련된 사실을 아는 사람과 어떤 방법으로도 접촉하지 못하도록 했다.
피해자들에게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거나 피해자 주변에 접근해서도 안 되고, 사건과 관련한 일체의 집회·시위에도 참가하면 안 된다고 못 박았다.
검찰은 이 같은 보석 조건을 변씨가 지키지 않았거나 현재 상태로는 증거인멸 및 2차 피해 우려가 있다는 취지에서 보석취소를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변 씨 측은 재판에 관해 아는 사람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한 조건을 검찰이 문제 삼으려는 것으로 보고, 이런 상황에서는 방어권이 침해된다는 논리로 맞섰다.
변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무죄 입증을 위해 공소 사실을 아는 사람들을 만나 정보를 취득하거나 도움이 되는 증인을 물색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다"며 보석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변 씨 측은 보석 당시부터 태블릿PC 조작 의혹을 밝혀내는 데 필요한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등과의 접촉조차 막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협해 위법하다고 반발한 바 있다.
재판부는 보석 변경은 검토하겠지만, 그전까지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변 씨 측은 우종창 전 월간조선 편집위원 혹은 문갑식 월간조선 부국장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둘 중 한 명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bookmani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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