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1천만원 이상 현금거래 내달부터 FIU에 보고

입력 2019-06-28 10:03   수정 2019-06-28 15:54

금융사, 1천만원 이상 현금거래 내달부터 FIU에 보고
현행 2천만원서 하향조정…핀테크·대형 대부업자에도 자금세탁방지의무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내달부터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 보고되는 현금거래 기준금액이 1천만원으로 낮아진다.
이런 기록은 필요에 따라 수사·과세 기관에 제공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특정금융거래보고법령 개정안이 내달 1일자로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새로 시행되는 내용 중 가장 눈여겨볼 부분은 금융사에서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 보고하는 현금 거래의 기준금액이 기존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하향조정되는 것이다.
쉽게 말해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기준이 더 강해지는 것이다.
이는 같은 제도를 운용하는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주요국과 기준금액을 유사하게 맞춘 것이다.
CTR은 금융회사와 고객 간 거래 중 고객이 현금을 금융사에 입·출금하는 행위를 보고하는 절차다. 이체나 송금은 보고 대상이 아니다.
FIU는 자금세탁이 의심되거나 수사 및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기록을 검찰이나 경찰, 국세청, 관세청 등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법 개정안은 핀테크 등 전자금융업자와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들 역시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를 FIU에 보고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다.
금융회사가 고객확인을 이행해야 하는 '일회성 금융거래'의 기준은 세분화된다.
기존에 외화표시 외국환거래는 1만달러, 그 외에는 2천만원으로만 구분하던 것을 앞으로는 ▲ 전신송금 100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외화 ▲ 카지노 300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외화 ▲ 외화표시 외국환거래 1만달러 ▲ 기타 1천500만원으로 규정했다.
금융사의 내부통제 의무는 강화된다.
금융사가 내부 업무지침에 규정해야 할 사항을 법령에 구체화하고 금융사 등에 내부 임직원의 업무지침 준수 여부를 감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spee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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