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제·개정 때 지방자치권 침해하는지 사전에 점검한다

입력 2019-06-30 12:00  

법령 제·개정 때 지방자치권 침해하는지 사전에 점검한다
자치분권사전협의제 7월 시행…'한글'프로그램 없이도 민원서류 제출가능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올해 하반기부터 법령을 만들거나 바꿀 때 해당 법령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하는지 사전에 따져보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 발의 제·개정 법령안에 대한 '자치분권 사전협의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는 중앙부처의 장이 소관 법령을 제·개정할 때 지방자치권 침해 여부를 행안부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것이다.
법령 제·개정 발의 권한은 중앙부처만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중앙부처 중심으로 법을 만들거나 바꿔 자치영역이 축소되거나 지방자치권이 침해된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만든 제도다.
제도 시행에 따라 앞으로 소관 법령을 제·개정하려는 중앙부처는 입법예고 이전에 행안부에 자치분권 사전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연간 1천700여건에 이르는 중앙부처 발의 제·개정 법령 전체가 행안부 사전검토를 거치게 된다.
사전협의 요청을 받은 행안부는 해당 법령안이 지자체가 수행해야 할 일을 국가 권한으로 하지 않았는지, 국가의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지 않았는지, 지자체에 대해 과도한 지도·감독 수단을 신설하지 않았는지, 지자체 자치재정·조직·인사·입법권을 침해하지 않았는지 등을 확인해 해당 중앙부처에 검토의견을 보내게 된다.
중앙부처는 행안부의 검토의견을 제·개정 법령안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반영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를 행안부에 의무적으로 소명해야 한다.
행안부는 지난 3월 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후 관련 지침서 발간과 중앙·지방 의견 수렴 등 4개월간 준비 기간을 거쳐 7월부터 이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사후적 개선이 아닌 사전적 예방을 통해 지방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적 틀을 만들었다는 의미가 있다"며 "법령 제·개정 단계에서부터 갈등 발생 요인을 포착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분쟁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하반기부터는 또 한글과컴퓨터(한컴)의 워드프로세서 '한글' 프로그램이 없이도 웹 서식이나 서식용 프로그램을 이용해 민원서류를 낼 수 있도록 민원신청 방식이 개선된다.
온라인 공문서 제출 사이트인 '문서24'로 관공서에 민원서류를 낼 때 한글 파일(HWP 파일)로 된 서식 파일을 따로 내려받지 않아도 웹상에서 바로 입력할 수 있는 '웹 서식'이 시범 운영된다.
한글 파일로 된 문서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서식 작성용 '서식한글'(가칭)을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내려받아 서식을 작성·편집할 수 있다.
이 밖에 출생아의 주민등록번호가 없어도 이름과 생년월일만으로 '행복출산' 신청을 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내비게이션을 통한 고속도로 정체 구간 음성알림 서비스 확대, 모든 중앙행정기관장으로 일정 통합공개 범위 확대 등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inishmor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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