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가 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3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전날인 지난달 30일 오후 9시 45분께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쏘렌토 승용차를 몰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A씨가 가벼운 상처를 입었으나 그 외 다친 사람은 없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상대로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158%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가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에서 부평구 삼산동 방면으로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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