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매달 전국 해상서 선박 음주운항 집중 단속

입력 2019-07-01 12:00  

해경, 매달 전국 해상서 선박 음주운항 집중 단속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해양경찰청이 매달 전국 해상에서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집중 단속을 벌인다.
해경청은 선박 이용객이 많은 주말인 이달 6일 전국에서 음주운항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며 1일 이같이 밝혔다.
해경청은 6일 오전 5시부터 오후 7시까지 낚싯배와 유·도선뿐 아니라 화물선과 어선 등 입·출항하는 모든 선박과 연근해에서 조업 중인 선박을 대상으로 음주 측정을 한다.
이번 집중 단속은 최근 들어 단속이 강화됨에도 술을 마신 뒤 조타기를 잡는 음주운항 행위가 지속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4월 20일에는 전남 완도 해상에서 승객 20여명을 태운 여객선 선장이 술에 취해 운항하다가 해경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58%였다.
또 5월 26일에는 전남 여수 인근 해상에서 선장이 혈중알코올농도 0.184%인 상태에서 질산 1천500t을 실은 화물선을 몰다가 붙잡혔다.
음주운항 적발 건수는 2017년 122건, 지난해 82건, 올해 5월 현재 33건으로 집계됐다.
음주운항으로 인한 해상 사고는 2017년 16건, 지난해 10건, 올해 5월 현재 6건이 발생했다.
해경은 앞으로도 선박 운항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연말까지 매달 한 차례 전국에서 동시에 음주운항 일제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현행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면 5t 이상 선박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5t 미만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또 음주 운항 적발 횟수에 따라 해기사 면허가 정지되거나 아예 취소될 수 있다. 1차 위반 시 면허 정지 3개월, 2차 위반 시 면허 정지 1년이다. 3번째 적발되면 해기사 면허가 취소된다.
최정환 해경청 해양안전과장은 "다중이용 선박 사고와 음주운항 사고를 분석해 보니 토요일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며 "음주운항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인적·물적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s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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