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 강사법 위반 소지…초빙교원에 제한없이 강의 맡겨"

입력 2019-07-01 14:30  

"성균관대, 강사법 위반 소지…초빙교원에 제한없이 강의 맡겨"
강사공대위 "강사, 박사학위 취득 3년 이내 국한한 것도 위법"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대학 시간강사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목표로 한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이 다음달 시행을 앞둔 가운데 성균관대 교수·강사·대학원생 단체들이 학교측에 강사법 준수를 촉구했다.
'성균관대학교 강사제도 개선과 대학 공공성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강사공대위)는 1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 캠퍼스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요구했다.
강사공대위측은 지난달 25일 성균관대가 낸 2학기 강사 및 초빙·겸임·객원교수 공개채용 공고와 관련해 "초빙교원을 경력자로 규정해 전체 강좌를 제한 없이 맡을 수 있는 직군으로 해석한 것은 명백한 법령 위반"이라며 "강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초빙교원 사용 사유는 특수 교과에 국한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강사를 박사학위 취득 3년 이내 학문후속세대로 국한하고, 초빙교원 재임용 연한을 6년으로 규정한 것 또한 법률 정신 위반"이라며 "강사의 법적 지위 보장과 처우 개선이라는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분석했다.
강사공대위는 성균관대 측의 강사 채용 방침이 각종 정부재정지원사업 탈락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다.
이들은 "교육부는 대학혁신지원사업과 BK21+ 등에 강사고용안정지표를 반영하겠다고 했다"며 "성균관대 본부가 현재 채용 방침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법령을 위반하고 법률 정신을 배반하는 것인데 정부재정지원사업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사법을 알고도 이러한 비전임교원 정책을 결정했다면 도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으며, 모르고 결정했다면 능력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대학본부 측이 강사공대위에 참여할 것을 요구했다.
김진균 강사공대위 공동대표는 "이날 총장실에 강사공대위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대학본부가 합의 정신을 잘 실현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juju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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