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유튜브 제작비를 대주면 추후 발생하는 수익을 나눠주겠다고 속여 방송 제작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20대 마술사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곽태현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3)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마술사로 활동하는 A 씨는 지난해 8월 방송 제작업체 B 사 대표를 상대로 유튜브용 방송 프로그램 제작비를 지원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이후 이 방송으로 생기는 수익을 공유할 것처럼 속여 1천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받은 돈을 인터넷 도박에 쓸 생각이었을 뿐, 방송을 만들거나 수익을 내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산 B 사 소유의 방송용 컴퓨터, 조명, 카메라 등 1천만원 상당의 장비를 임의로 처분한 혐의도 받는다.
이 외에 A 씨는 인터넷 사이트에 중고 그래픽 카드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챙기는 등 수십차례에 걸쳐 총 3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도 기소됐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반복해 범행했다"며 "피해금 합계액이 약 5천500만원으로 상당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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