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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사업자, 자살위험자 개인정보 구조기관에 제공해야

입력 2019-07-02 10:02  

정보통신사업자, 자살위험자 개인정보 구조기관에 제공해야
장애등급제 폐지로 감염병예방법상 장애일시보상금 기준 변경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이달 16일부터 경찰, 소방 등 긴급구조기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살위험자의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자살위험자 구조에 협조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오는 16일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자살예방자 구조 체계 구축 내용을 담은 시행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자살위험자는 자살 의사 또는 계획 표현, 자살동반자 모집, 자살위해물건을 구매하거나 구매의사를 표현하는 등 자살을 실행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이다.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 10억원 이상인 포털, 커뮤니티·블로그, 게임사이트, 온라인쇼핑몰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살위험자 구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전자우편주소, 개인위치정보 등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이들 회사는 경찰, 소방 등의 긴급한 요청이 있을 때 자료를 제공할 업무책임자도 사전에 지정해야 한다.
만약, 정보 제공을 거부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구조기관은 제공받은 정보를 관리대장에 기록해 보관하고, 3개월이 지나면 파기해야 한다.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예방접종 또는 예방·치료 의약품으로 인해 장애인이 된 사람들에 대한 보상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기존에는 장애 일시보상금을 장애등급(1∼6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배분했다. 가장 중증인 1급 장애인에게는 사망 일시보상금의 100%인 4억1천800만원을 지급했고, 가장 경증인 6급에는 사망 일시보상금의 25%를 지급했다.
이달부터 장애등급이 없어지고 장애인을 '중증'과 '경증'으로 단순하게 구분함에 따라, 정부는 중증에 사망 일시보상금 전액을, 경증에 55%를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withwi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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